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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폐지되면 뭐가 좋을까?

태빈™ 2024. 1. 22. 21:49

 

 

[속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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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1월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단통법 폐지외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정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중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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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어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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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2679호)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나와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고 소비자와 제조 업체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위 국민들을 모두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되면서 한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시간이 지나면 이동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는 캡처가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법의 본래 목적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정보를 아는 사람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는 차별화를 막는 것"이었지만 결국 전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내에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고객에제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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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폐지되면 뭐가 좋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강제로 정해진 가격내에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대형 통신 3사가 다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원금도 늘리고 요금을 할인 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5G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설비주자에도 경쟁이 붙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시장 경쟁 활성화와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통법 폐지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폐지 이후에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