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소액소송 차이: 못 받은 돈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할까?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대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돈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둘 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절차와 적합한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특히 지급명령은 무조건 소송보다 빠른지,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3천만 원이 넘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한 서면 중심의 독촉절차이고,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 원 이하의 일정한 민사사건을 간편하게 재판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지급명령·소액소송 차이부터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라는 기간의 의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생기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