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원상복구 차이: 임대차 계약에서 어디까지 복구해야 할까?
상가나 사무실,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이 끝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퇴거하기 전에 원상복구해 주세요.”또 계약서에는“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바로 원상회복과 원상복구입니다.두 표현은 같은 뜻일까요?또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면 벽지와 장판, 조명, 칸막이, 간판까지 모두 새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가장 먼저 정리하면법률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이 중심적으로 사용됩니다.반면 원상복구는 실제 임대차계약, 공사, 시설관리 등의 현장에서 기존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표현할 때 널리 사용됩니다.두 표현을 완전히 별개의 법률제도로 볼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나 판결문을 읽을 때는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이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