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모급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에게 주는 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은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1세의 기준은 돌, 두돌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0세(0~11개월), 1세(12~23개월)로 구분됩니다.
부모급여의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은?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0세 아동이 월 70만원, 1세 아동이 월 35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과 바우처 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면서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를 통해 기재된 내용을 보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복 출산 원스토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포함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 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받는 수당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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