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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대체휴일제도)에 대해서

category 말하기. 2019. 5. 7. 23:25



대체공휴일(대체휴일제도)에 대해서.


휴일들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시다시피 지난 6일(월)은 대체휴일이었죠.

어린이 날이 일요일이라 대체휴일로 지정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천님오신날은 왜 휴일이 아니야?"

라고 궁금해 하시길래 관련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자, 대체휴일제도는 무엇일까요?


대체 휴일 제도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이 오기 전에 또 폐지되었다.


1989년 당시에 한국의 국경일과 음력 설날 모두 일요일에 걸쳐있었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었던 것.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던 데다 재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2000년대부터는 연휴가 놀토와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꾸준히 미는 이슈가 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10월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출처 : 나무위키


설명한 것처럼 "명절, 국경일"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된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중 법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 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2항에 의해서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어린이날을 넣은 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왜 어린이날만 대체휴무일까?


아주 잘 정리되었죠?

결론적으로 대체휴일은 설날, 어린이날, 추석뿐이고

어린이날을 지정하는 이유가정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몇일 전 아부지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인데

마침 MBC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길래

한번쯤 포스팅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저처럼  궁금해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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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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