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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금액은 이렇습니다.

태빈™ 2024. 3. 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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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이 있는 약 1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원래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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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쉽게 보는 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는 근로장려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한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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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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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 및 지급시기

<’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 24.3.1 ~ ’ 24.3.15.

· 지급시기 : ’ 24년 6월 중

 

<’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 24.9.1. ~ ’ 24.9.19.

· 지급시기 : ’ 24년 12월 중

 

■ 지급액 계산 예시

’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 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 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 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손택스 그리고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에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