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19년 1월 1일 새해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의 대규모 점포·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근데 왜 4월인 오늘부터 난리법석이냐? 1월~3월까지 집중 현장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대상 점포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체품을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나부터 실천하는게 낫겠죠? 요즘은 대부분 장바구니 사용빈도가 높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쯤 내용 공유차 포스팅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비닐봉투는 분해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약 4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