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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청구기간은 이렇습니다.

태빈™ 2024. 1. 24. 21:32

 

 

관세포탈 年2억원 이상 '명단공개'…상습범은 최대 10년 - 조세일보

◆…최근 관세포탈 금액이 증가하면서 포탈 관세가 연간 2억원 이상인 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됐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관세를 연간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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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다가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관련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관세법, 기타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사로 내용 중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외직구 혹은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구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됐을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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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해외직구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직원이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나게 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 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 대상)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관련법을 찾아보면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으로 나와있고 그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신청방법은?

우선 보상금 지급 청구서 서식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서식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법령. 판례등 메뉴를 접속합니다.
3. 별표/서식 메뉴를 접속합니다.
4. 법령명에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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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약 7개가 검색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과 6호 서식이 있는데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니 아마도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인 것 같습니다.  서식을 작성했다면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심의를 거친 후 보상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서 파일은 한글파일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뷰어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한글뷰어는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는 개인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배포’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한글과 컴퓨터의 서면 상 승인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뷰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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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청구 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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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2. 손실내용과 손실금액 증명서류
 - 손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사진등
-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간입니다.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개인적으로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파손된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가보면 파손됐다는 내용의 문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파손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파손이 됐다면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이용해서 손실보상을 받아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