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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

category 말하기. 2019. 3. 29. 15:44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인천시에서는 지난 19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는 지방광역지방자치단체중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천지하철이나 라디오를 통해

많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남겨봅니다.



(출처 : 인천시 포스트)



- 첫번째,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두번째,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됩니다. 


※ 사고 당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 가입.



- 세번째, 가장 중요한 보장내용은?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 네번째,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인천시민 확인)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선 인천시청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아래 링크를 따라가주세요~


인천시청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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